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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체류형 쉼터는 1월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.

드폴 depoul international 체류형쉼터 2024. 12. 16. 20:53

4. 설치 개요
- 한 필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동시 설치' 가능, 다만 두
1 설치 주체
[1] "농업인"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(농지법 제2조제2호)
[ 2] "주말체험영농"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(농지법 제2조제8호)
※ 「농지법」제2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포함
2 쉼터의 활용
[1]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"본인"이 "농작업용으 로 직접 활용"할 경우, 한 개만 설치 가능
- (본인)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'
*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(주민등록표의 작성)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
- 자신이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본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
- (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)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인이 직접 「농지법』 제2조(농지의 범위) 제1항라호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함
• 농업인 등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본인이 고용한 내 외국 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는 직접 활용에 포함되지 않음
- (설치갯수) 한 세대 당 한 개만 설치 가능
- 한 세대가 전국에 여러 필지 농지를 소유한 경우, 각 필지 별로 설 치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m 이내여야 함
-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, 연접 필지에 여러 개의 농촌체류형 쉼터 를 설치하고 그 부대시설(처마, 데크 등)을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농촌체류형 쉼터로 간주하여 연면적 산정
시설물의 연면적 합계가 33m' 이내여야 함.
* 쉼터와 농막을 한 필지 내 동시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접설치할 필요는 없음
[2] 전입신고
•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숙소'로 규정, 상시거 주가 불가능한 시설물(주택이 아님)
- 귀농 귀촌에 앞서 농업•농촌체험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, 주말• 체험 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
• 전입신고는 「주민등록법』 에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 적"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, 신고
- 대법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심사•거부는 헌법 상 거주·이전 자 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(2009.7.9)
•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 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,
- 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안,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(30일 이상)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, 농지법 위반(농지불법전용)에 해당
• 민원인이 농지(전•답•과수원)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,
-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지 담당 공무원과 협의, 쉼터 등에 전입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,
• 민원인에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쉼터에서 상시거주하는 것으로 간주, 「농지법」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'는 사실 고지(안내문 등 비치)
3 설치 대상 농지
[1] 『농지법」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농지(사실상 농지 포함)로서 [농지 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다년생식물 재배지
* 0 지목이 전. 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(임야 제외)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,


•법 시행령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
- 잔디, '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'은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년생식물에 해당하더라도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 목적으로 식재된 경우,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님
• 최소농지 보유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에 데크• 처마, 정화조,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
• (예시/ 10mx3m 규모) 쉼터(33m)+데크(15m)+처마(16m)+ 정화조(10m)+주차장(12.5m)
= 86.5mx2 = 173m (52평 내외)
[2] 「농지법」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홍지역 내 농지와 진홍지역 바깥의 농지
o (농업인) 농업진홍지역 내•외 농지 모두 가능
• (주말 체험영농) 농업진홍지역 바깥 농지에만 가능(농지법 제6조)
※ 단, 「농지법」 부칙 제2조(주말·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,
21.8월 이전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홍지역 내 동지를 소유한 경우는 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 가능
<설치 제한 농지>
[자연재해 등 위험 지역]
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내 농지
• 「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농지
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내 농지 [개발제한구역•자연공원•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규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]
• 「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『자연공원법」, 「수도법」 등 [기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련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]
• 문화재, 경관, 안전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등
[3]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
• 도로(현황도로 포함)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 및 소방차•응급차 등 진출입 을 위한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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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황도로'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항공사진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되, 산림청 고시(산지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)에서 정한 '현황도로' 기준 준용
* (산림청 고시 / 현황도로 기준) 현황도로•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.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
o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
•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
a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
•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, 농로
•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 도로에 연접해 설치하도록 함.
-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부속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, 농지에 석 포설 포장 등 진입로 (도로~주차장)를 개설해야 하므로 농지전용 사항임을 고지
• 임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님.
• 임도는 『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, 임업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 시 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음
5. 설치 방법
1 절차
[1] 「농지법」 제2조(정의)제2호에 따른 농축산물생산시설로 별도의 농지전용 등 절차 없이 농지이용행위로 설치
* 고정식온실•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, 축사•곤충사육사와 부속시설, 간이퇴비장, 농막·농촌체류형 쉼터, 간이저온저장고, 간이액비저장고
** 농지 전용 허가 등 절차 없이 예외적으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(성토•객토 등 농지개량 및 농지개량시설, 농축산물생산시설 등)
[2] 「건축법」 제20조 제3항제4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(세움터 또는 직접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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