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 설치 개요- 한 필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동시 설치' 가능, 다만 두1 설치 주체[1] "농업인"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(농지법 제2조제2호)[ 2] "주말체험영농"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(농지법 제2조제8호)※ 「농지법」제2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포함2 쉼터의 활용[1]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"본인"이 "농작업용으 로 직접 활용"할 경우, 한 개만 설치 가능- (본인)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'*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(주민등록표의 작성)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- 자신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