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빨라 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. 군산=연합뉴스) 김진방 기자 = 전북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.임시 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필지당 쉼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 데크와 정화조,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㎡ 이내로 가능하다.설치 가능한 농지는 ▲ 면도(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) ▲ 이도(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) ▲ 농도(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) ▲ 소방차,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..